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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Parental Leave Benefit)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Eligibility), 지급 금액(Payment), 서류(Documents), 절차(Application Process)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Quick Apply) 버튼으로 즉시 진행하세요.
2025 최신 온라인 신청 지원 모바일 최적화 FAQ 포함
빠른 바로가기 (Quick Links)
1) 육아휴직 급여 제도란? (Parental Leave Benefit)
육아휴직(Parental Leave)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 기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육아 권리와 소득 안정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Employee insured under Employment Insurance)
- 기간: 최대 12개월(부모 각각)
- 형태: 월 단위 현금 급여 지급 (Cash Transfer)
2) 신청 자격 (Eligibility)
✅ 기본 요건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활동 없음(No other paid work)
⛔ 제외/유의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불가
-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특례 가입 시에만 가능
- 휴직 중 유급근로 발생 시 해당 월 급여 미지급
3) 2025년 지급 금액 (Payment Amount)
기준: 통상임금(Ordinary Wage) 비율 적용
구분 | 지급 비율 | 최소 | 최대 |
---|---|---|---|
첫 3개월 | 80% | 70만원 | 150만원 |
4개월~12개월 | 50% | 70만원 | 120만원 |
💡 부모 함께 쓰기(3+3): 부모가 같은 자녀로 초기 3개월을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시, 초기 구간 상향(예: 월 200만원 수준) 적용 가능.
※ 실제 지급액은 개인 통상임금, 근속, 회사 규정 등 변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How to Apply – Step-by-Step)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사내 양식 제출, 개시일 확정
- 고용보험 신청 – ei.go.kr 접속 후 ‘육아휴직 급여’ 메뉴 선택
- 서류 업로드 – 재직/가족관계 등 증빙 제출
- 심사 – 고용센터 검토(보완 요청 시 즉시 대응)
- 지급 – 승인 후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
5) 준비 서류 (Required Documents)
- 육아휴직 신청서 (사내 양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 본인 통장 사본 (Account for Transfer)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6) 신청 방법 (Online / Visit)
온라인(Online)
- 고용보험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전자문서 업로드 → 제출 → 접수번호 확인
방문(Visit)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신분증 + 준비서류 지참
- 담당자 확인 후 처리

7) 유의사항 (Important Notes)
- 휴직 중 유급근로/소득 발생 시 해당 월 지급 불가 (Income restriction)
- 1일이라도 출근한 경우, 해당 월 지급 제외 가능
- 휴직 종료 후 복직확인 절차 필요
- 부모 동시 사용 가능(같은 자녀 기준)
- 중도 복귀 시 남은 기간 급여는 소멸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휴직 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 경과 시 소급이 제한될 수 있음.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12개월, 부모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2.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에 특례로 가입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일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3.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A.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Q4.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승인 후 매월 말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4대 보험은?
A.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유예·감면 신청 가능, 고용보험은 유지됩니다.

9) 참고 및 공식 링크 (Official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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