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연말마다 확인해야 할 제도, 바로 본인부담상한제(Copayment Refund Program)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 글에서 A부터 Z까지 안내해드립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What is Copayment Refund Program?)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Health Insurance Enrollees)가 연간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Copayment)이 일정 금액(상한액, Ceiling Limit)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Refund)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액의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입니다. 특히 중증 질환, 입원 치료 등으로 연간 의료비가 높은 경우 환급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규모 및 금액 계산 방법 (Refund Scope & Calculation)
환급액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 - 소득분위별 상한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자의 소득분위(Income Decile)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예시:
소득분위 (Income Level) | 2025년 상한액 (₩) |
---|---|
1~2분위 (저소득층) | 120만 원 |
3~5분위 | 200만 원 |
6~7분위 | 300만 원 |
8~10분위 (고소득층) | 580만 원 |
예를 들어, 5분위에 속한 A씨가 2025년에 총 35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환급금은 350만 - 200만 = 150만 원이 됩니다.
3. 환급 대상자 및 자격 요건 (Eligibility & Conditions)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Insured & Dependent)
- 의료비 조건: 건강보험 급여항목만 해당 (Non-covered, 비급여는 제외)
- 기간: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
- 제외 항목: 미용, 성형수술, 특실료 등 비급여 진료
급여 항목(Medical Benefits)에 해당하는 진료·처방에 한하며, 입원·외래·약국 이용 등의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How to Apply)
신청 대상자 통보 → 신청 → 심사 → 환급금 지급
- 안내문 수신: 매년 8~9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
- 신청 방법: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또는 공동인증서 활용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심사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3주 내 환급
대부분의 경우 공단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알림을 보내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환급금 지급 방식 및 시기 (How and When Refund is Paid)
- 지급 형태: 현금 (계좌 입금)
- 지급 시기: 신청 후 통상 2~3주 이내
- 지급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동 이체 요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별도 항목이며, 소득세와도 무관합니다.
6. 다른 의료비 혜택과 중복 가능 여부 (Other Benefit Overlaps)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Tax Deduction)와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지출 총액 기준이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부담분만 포함되므로 환급금이 발생해도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보험(Indemnity Insurance)과도 병행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환급 계산 시 제외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8~9월에 우편으로 받는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Q2. 자동 환급이 아닌가요?
A. 일부는 자동 지급되지만, 대부분은 신청 후 지급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Q3. 미용·성형 목적 진료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실전 Q&A
Q1. 입원을 많이 했는데도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총 지출 금액이 상한액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진료가 많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부모님 명의 의료비를 제가 대신 낸 경우에도 환급 가능한가요?
A.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지불자와는 무관합니다.
Q3. 작년 의료비인데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2024년 의료비에 대한 환급은 2025년 8월경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통장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된 계좌 정보로 다시 신청하거나 공단에 통보해야 정상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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